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혜택, 지원절차,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일정 수준 이하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에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를 보고 대상자 구분을 하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로 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진단
혜택
주거급여 지원혜택은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이 47% 이하인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 기준중위소득이 47% 이하인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노후된 주택을 보수하는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주택의 노후도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청년가구 지원
✅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의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 청년 대상(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적용기준, 단위: 만원)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한 후 주거급여가 결정되면 신청한 해당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 신청가구의 가족, 친척, 기타 관계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이외의 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받고 있을 때는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규로 주거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관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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