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여러가지 급여종류의 한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이 30%이하인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위해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2023년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극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됩니다.
소득인정액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7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내용에 의하면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4인가족 기준으로 13.16%로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기준이 인상된 만큰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급여금액도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0,289원에서 내년에는 1,833,572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경우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에는 713,102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방법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증가로 저소득층 2만5천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6.09%(4인가구 기준) 인상되고 실제로 생계급여로 지원 받는 금액이 13.16%인상되서 매월 최대 21만3천원이 증가합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30% →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다음 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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