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나 행려환자등의 의료문제를 정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와 행려환자, 이재민, 노숙인 등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 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혜택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률제로 본인부담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가 있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나의 기준중위소득이 40% 이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 절차와 급여일수
진료 절차
✅ 의료급여 진료는 1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순으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외는 있음)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바로 3차 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급여일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연간 365일, 380일, 400일로 구분된 급여일수 상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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