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제제도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여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혜택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혜택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1만5천원 (1년에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8만구천원 (1년에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만4천원 (1년에 1회) 임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전액 지급 교과서는 전체금액 (1년에 1회) |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같이 읽으면 좋은 정보
'정보 >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에 좋은차 8가지 (식후 이것 마시면 혈당조절 걱정 끝!) (0) | 2024.01.02 |
---|---|
로하드증후군 증상과 원인 (희귀질환 지원혜택) (0) | 2023.09.21 |
주거급여 지원대상 혜택 (지원절차와 신청방법) (0) | 2023.09.18 |
의료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진료 절차와 급여일수) (0) | 2023.09.18 |
생계급여 선정기준 신청방법 (0) | 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