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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육

공인중개사시험 합격률, 일정, 합격기준, 시험과목 (자격증 취업전망)

by ⓢ 2023. 12. 2.

공인중개사시험은 정년이 없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좋은 전문 자격증 시험입니다. 법률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 시험과목 때문에 합격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시험 시험과목, 시험일정, 합격기준,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은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 높이기 위해 생긴 자격증으로 부동산업(중개, 관리대행, 컨설팅, 부동산 경영정보 제공, 분양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시험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일 년에 한 번 실시하며, 8월 초에 시험접수를 하고,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은 1차, 2차로 구분되며 시험과목은 5과목으로 1차와 2차를 모두 합격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도전을 많이 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도 1년은 열심히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험과목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시험과목은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민법 두 가지이고, 2차 시험과목은 공인중개사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세법 세 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과목과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기출문제 보러가기 👆🏻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1년에 한 번, 매년 7월 중에 공시됩니다. 8월 초에 원서접수를 합니다. 2024년에 시행 예정인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2024년 시행 (예정) 사항

  • 접수기간(1차, 2차): 8월 두 번째 월요일~금요일까지 (2024.8.5~8.9 예정)
  • 시험 일자(1차, 2차):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행합니다. (2024.10.26 예정)
  • 합격자 발표기간: 시험 일자 1개월 후 발표됩니다. (큐넷 홈페이지에서 합격자발표 조회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1. 온라인 접수

✅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방법은 정기 접수기간(8월 두 번째 월요일~금요일까지)에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큐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단한 접수 절차를 거쳐서 접수합니다.

 

 

큐넷 바로가기 👆🏻

 

 

✅ 온라인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시 필요한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x4.5cm)을 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합니다.
파일형식: JPG, JPEG파일
이미지 사이즈:  가로 300픽셀 세로 400픽셀 이상 크기

※ 접수할 때 필요한 사진은 파일로 등록하기 때문에 여권용 사진이 아니어도 파일 형식과 이미지 사이즈 크기만 맞으면 됩니다. (다만, 시험합격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여권용 사진을 꼭 제출해야 됩니다.)

 

 

1차 시험 면제

1차 시험만 합격한 경우, 다음 해 1차 시험은 면제됩니다. (2차만 시험을 보면 됩니다.)

 1차 시험 면제 대상자이더라도 시험 원서 접수 시 [2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차, 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게 되면 [면제 포기]로 자동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시 1차 시험도 합격해야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할 때 꼭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응시수수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13,700원
공인중개사 2차 시험: 14,300원
1차, 2차 동시 접수 시: 28,000원

 

 

2.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활용

기타 사정으로 인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를 못하는 경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가까운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로 접수하지 못합니다.
  •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3.5x4.5cm), 신용카드나 결제통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가까운 지사 확인하기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확인하기

합격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을 응시하게 되고, 2차 시험에서는 공법(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공시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세법(지방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각각 40문항씩 출제되며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됩니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최근 5년 합격률과 응시율

공인중개사 최근 5년 합격률과 응시률 표 그림

 

 

자격증 무방문 원클릭 서비스

자격증 무방문 원클릭 서비스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지 않고 무방문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합격점수를 확인하는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준 자격증 무방문 원클릭 서비스 세부사항입니다.

자격증 무방문 원클릭 서비스 안내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전망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가능한 형태는 부동산중개, 관리대행, 컨설팅, 부동산 경영정보 제공, 분양 대행 업무 등입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일은 부동산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개업하는 경우 사무실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위주로 일을 하고, 경력이 쌓이면 좀 더 큰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업보다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율이 고정되어 있고, 계약성사 시에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업무량 조절이 용이하며, 근무시간도 자유로운 것이 장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노후대비용으로 준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공인중개사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합격자 발표 후 큐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입력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 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자격증 무방문 신청서비스: 큐넷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합격점수를 확인하는 화면에서 자격증 무방문 신청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는 가능하지만, 부동산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자, 금치산자 외 위의 질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의미가 없습니다.

 

 

3. 공인중개사시험 응시할 때 공학용 계산기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기는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를 제거(삭제)하고 시험감독관이 전자계산기 초기화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협조해야 됩니다.

 

4. 1차 시험 면제 대상자가 1차, 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차 시험 면제포기로 처리됩니다. 

1차, 2차 시험을 모두 합격점수를 득점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을 하면 2차 시험이 무효처리됩니다.)

 

 

5.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제한 있나요?

응사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가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

6. 전년도 1차 시험 합격하고 다음 해에 시험을 안치면 1차 시험 면제가 이월되나요?

1차 시험 면제는 1차 합격 후 다음 해에 한하여 면제합니다.

(1차 시험 면제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 시험을 응시 안 하면, 그다음 해에는 1차 시험을 다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2023 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기본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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