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는 가정 문제 예방과 상담,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현장실습 등을 수행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가정의 건강 증진과 복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관리사 하는 일, 자격요건, 이수 교과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관리사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이를 토대로 건강가정사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며 개인 및 가정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사회 복지에 기여합니다.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가정의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는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가정 내 문제의 예방을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합니다.
- 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가정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입니다.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내 문화적 활동 및 가족 간 소통을 촉진하여 가정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다양한 가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가정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에의 연계: 아동 보호 및 가정 내 문제에 대한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촉진합니다.
- 기타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다양한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여 정부 정책에 기여합니다.
자격요건
건강가정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다음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이 자격조건은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졸업생에게 적용되며,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자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수 교과목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은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에서 제시된 교과목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대학원에서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교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과목: 총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관련과목: 총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 중에서 기초이론 2과목 및 상담ㆍ교육 등 실제 2과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수한 과목도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교과목 이수는 총 12과목 또는 36학점이 필요하며,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또는 24학점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교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 이수 해야하는 교과목 대신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과목 명칭에서 '학' 및 '론'의 유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의 '별첨1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에서 명시된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절차 없이 동일교과목으로 간주됩니다.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방법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사 자격요건과 명칭이 다르지만,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여성가족부에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자격증 발급
현재까지는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으로 취업을 하거나 기타 사유로 건강가정사 자격조건을 확인하시려면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대체해서 제출하시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같은 학교에서 졸업 필요 여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는 한,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과목을 이수해도 상호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는 부분적인 학점 이수를 허용하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학위 없이 부분적인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수한 과목이 12과목이 안될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3. 학점은행제를 통한 건강가정사 자격 획득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 자격 획득이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따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 중 일부 교과목 이수도 가능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합니다.
4. 건강가정 현장실습의 실습시간
건강가정현장실습은 64시간의 방문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시간 이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실습이 필요하며,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실습도 인정됩니다.
5. 핵심과목에서 5과목을 들었지만 14학점인 경우
영역별 학점제한이 없으며, 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을 들어 합계 36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6. 재학 중 사이버이수(학점은행제)의 학점 인정
재학 중 사이버이수(학점은행제)는 현재의 지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7. 대학과 대학원 간 학점인정
대학과 대학원 간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상호 학점 인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점인정이 안 되었으나, 현재는 지침 개정으로 인해 상호 학점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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