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달리 노인분들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기대와 관심이 많습니다.
노령연금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나이가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늦게 받겠다고 희망하고 신청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일반적으로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56세~60세 사이에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단, 이 경우 정상연령 때 받는 노령연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또한 5년 일찍 받으면 30%, 1년 일찍 받으면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5세 이전에 청구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의한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에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지급시작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연도 | 국민연금 받을수 있는 나이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령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노령연금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됩니다. (예외: 청구인이 행위능력 제한자이거나 해외체류 등 기타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노령연금 청구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하여 청구를 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고,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APP) 내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면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수급시기 및 금액은 연금수급 전년도 말 기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과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가입을 원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업주부 혹은 학생처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추후 취업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특히 최근에는 출산크레디트 혜택 덕분에 자녀 2명 이상을 둔 주부님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매월 꼬박 꼭 박 떼이는 기분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구기한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의가입제도나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연금혜택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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