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유가상승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기차 구입 시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1,0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눠지며 두 가지를 합치면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상세내용 | |
성능 보조금 | -1회 충전시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중대형: 최대 400만원 -중소형: 최대 300만원 -초소형: 정액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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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안전 보조금 | -국제표준 OBD(차량 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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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효율 계수 |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적용 -1등급 에너지 밀도 500Wh/L 초과 ~ 5등급 365Wh/L 이하로 등급화해 차등 계수 1.0~0.6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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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환경성 계수 |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되었을 때 재활용 가치를 반영해서 적용 -배터리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등급화해서 차등 계수 1.0~0.6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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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계수 | -전기자동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지급 -전 권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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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140만원 -전기차 제작사가 일정 수준 이상 차량을 보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적용대상: 현대차, 기아, KG, 르노, 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 |
충전 인츠라 보조금 | -40만원 -자동차 제조사가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경우 20만원, 200기 이상을 설치한 경우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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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보조금 | -50만원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끌어다 쓸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 20만원지원 -고속충전기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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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일 경우 30%를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 가격이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고가 자동차(8,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5,500만원~8,500만원 인 경우 | 보조금의 50% 지원 |
자동차 가격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조금의 100% 지원 |
지자체 보조금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구분되어 전기차 구입 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지원금의 차이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 지원금(승용 2023년 기준) | 지자체 | 지원금(승용 2023년 기준) |
서울 | 180만원 | 충청북도 | 680만원 |
경기 | 300~500만원 | 충청남도 | 700만원 |
세종 특별자치시 | 400만원 | 전라북도 | 700만원 |
가우언 특별자치도 | 360만원 | 전라남도 | 620~850만원 |
제주 특별자치도 | 400만원 | 경상북도 | 600~1,100만원 |
부산 | 300만원 | 경상남도 | 600~1,150만원 |
대구, 인천 | 350만원 | 광주 | 390만원 |
대전 | 350만원 | 울산 | 3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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