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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정보

월세 환급: 쉬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얼마나 받을 수 있나?

by ⓢ 2024. 8. 4.

월세 환급은 연간 월세의 10~12%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소득과 주택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환급의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란?

 

월세 환급은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10%에서 12%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을 기준으로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주택의 조건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월세의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이미 다른 공제로 혜택을 채운 경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므로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에 맞추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월세 환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나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전입 신고를 한 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 대상자여야 함
  •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제외됨

 

월세 공제 한도

 

다음은 월세 공제 한도의 예시입니다.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12개월 총 60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급여가 5천만 원일 경우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아 600만 원의 15%, 즉 총 9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인 경우, 12개월 총 72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급여가 7천만 원일 경우 세액공제율 12%를 적용받아 720만 원의 12%, 즉 8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필요서류

환급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월세 입금 영수증)
  • 무통장 입금 내역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동안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금액은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월세 환급 신청 방법에는 홈택스와 자리톡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방법

  • 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오른쪽의 ‘상담/제보’를 클릭하고, 왼쪽 메뉴에서 ‘주택임차(월세)’를 선택합니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임대인 정보와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 후 계약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 자리톡 신청 방법

자리톡은 월세 환급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에서 여러 번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검색창에 ‘자리톡’을 검색하거나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자리톡에서 세입자를 선택한 후 ‘월세환급’을 클릭하고, 월세와 보증금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환급 가능액이 나옵니다.
  • 상세 주소와 집주인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집주인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월세 환급 경정청구

  • 월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근로소득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지금까지 월세를 6년 동안 살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후 알게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년 월세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서, 전입신고한 등본을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9년째 월세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월세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9년 중 5년까지 월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집주인이 계좌로 송금해야 하나요? (집주인 아들이나 어머니 이름의 계좌로 송금하면 안 되나요?)

근로소득자와 세액공제자는 계약자, 전입자, 월세 입금자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할 경우 집주인이 알게 될까요?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집주인에게 별도의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리톡의 경우 신청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환급과 경정청구

월세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놓쳤거나 몇 년 전의 환급을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좋습니다. 주민번호 기입이 어려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달치 월세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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