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정부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중 하나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면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천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2024년 부터는 100만원 까지 상향 |
자격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3가지 요건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치면서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이 되거나 지급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 중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겠죠??)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조부모가 부양하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가 되어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부부의 총소득금을 합산한 금액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 자녀장려금 총소득요건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7,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을 포함한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신청기간 | 정기신청: 5월1일 ~ 5월31일 기한후 신청: 6월1일 ~ 11월30일 (10% 감액 지급)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 발 ~ 2024년 1월 말 지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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